2012. 12. 24. 13:24
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카테고리 없음2012. 12. 24. 13:24
참고 : http://singirus.blog.me/100127381630
1. 소득금액 = 4.000만원 x (1- 32.7%) = 26.920.000원
* 프리랜서 940909의 기준경비율이 32.% 임
2. 과세표준 = 소득금액 - 소득공제 = 2.692만원 -210만원= 2.482만원
* 부양가족이 없고, 다른 소득공제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표준공제가 210만원임
3. 결정세액 = 2.482만원 x 15% - 누진공제 108만원 = 2.643.000원
4. 기 납부세액 = 4.000만원 x 3%= 1.200.000원 (3.3%중 0.3%는 지방소득세임)
5. 추가 납부세액 = 결정세액 -기납부세액 = 2.643.000 - 1.200.000 = 1.443.000원.
그러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
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
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수 있습니다.
즉,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
4.000만원 x (1- 64.1%) x 2.4배(배율) = 34.464.000 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을 적용
한 소득금액보다 많아 기준경비율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.
다만, 기준경비율 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주요경비(임차료, 매입비, 인건비)
를 지출한 금액이 있으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가 됩니다.
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